전세대출 후 3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감소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감소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캡투자를 막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 이후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이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불가능하다.
만일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이상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규제는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다. 이런 판단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외에도 주담대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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