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에 투자하세요” 판치는 무허가 주식 리딩방
“이 종목에 투자하세요” 판치는 무허가 주식 리딩방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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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들', 고수익 미끼로 주식 투자 종용하기도
이익 못 얻으면 잠적... 투자했다가 주가조작범 '낙인’
금감원 "불법 행위 이뤄진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소위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또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주로 VIP 관리방을 운영하다 잠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속여 큰돈을 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소위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또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소비자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소위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또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소비자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그들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는 주가조작같은 중대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주의보를 발령했다.

◇ “수익 OOO% 보장합니다” 우후죽순 주식 리딩방

“★시초가 매수 OO생명, 자동손절 -3% 잡고 대응(손절 사인 기다리지 마세요).”

“ㅁㅁㅁ입니다. 상/한/가 !! XX제약 30%, △△중공업 15%! 생각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를 종용하는 소위 ‘주식 리딩방’들이 성행하고 있다.

리딩이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이 상승 예상 종목, 매수·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업계 용어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시에 따라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공언한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다음 주 4000% 폭등할 제약 관련주 긴급공개’ 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리딩방에 사람들을 유인하며, 영상에서는 특별한 종목을 알려주지 않은 대신 전화번호 등을 남겨 문자메시지를 남기도록 만든다.

그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에 모인 수백 명은 매일 추천 이유 없이 급박하게 종목 추천과 매수 지시를 하는 소위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

무허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무료 리딩방에서 3%대의 단타 주식종목을 추천해 재미를 보게 만든 뒤 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리딩방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식으로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약속한 대로 최대 수천%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회원가입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잠적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문자메시지로도 이뤄진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특정 회사 이름들이 버젓이 실리고 있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 이같은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문자메시지로도 이뤄진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특정 회사 이름들이 버젓이 실리고 있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 투자하다 주가조작? 주의보 발령한 금감원

이렇듯 무허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칭 '주식전문가'가 1대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 큰 수익을 벌려는 투자자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2일 '주식 리딩방'은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리딩방 운영자들은 금융적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하며, 피해자 구제나 신속한 적발조치가 쉽지 않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큰 돈을 만지기 쉬운 만큼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인 만큼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짓 정보를 올바르게 걸러내는 것이 안전한 주식거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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