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받았다" 대학생 3500명 등록금 반환소송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받았다" 대학생 3500명 등록금 반환소송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금반환본부, 서울중앙지법서 "정부·대학,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기자회견
전국 42개 대학 3500명 소송 참여... 주요대학 등록금 600만원 넘는 경우도 많아
건국대, 전날 계열별로 2학기 등록금의 8.3% 감액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

[한국뉴스투데이] 전국 대학생 3500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학습권 침해에도 등록금을 그대로 받은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42개 대학 3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단과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학기에 최소 300만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며 주요 대학들은 600만원을 넘기는 경우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학 등록금 반환을 처음으로 결정한 건국대는 전날 계열별로 최고 39만원에 해당하는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대학이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