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P2P 등 전면점검 나선다
금융당국, 사모펀드‧P2P 등 전면점검 나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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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감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분야에 대해 전면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집중점검반은 ▲ 사모펀드 ▲ P2P ▲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4가지 분야를 점검한다.

먼저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반의 전체 233개 사모운용사의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3일부터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사모펀드 전체를 점검하게 된다.

이어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이나 점검자료를 미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종용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된다.

한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 등과 범정부 일제단속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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