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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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모 대표와 이모 씨에 특가법상 사기혐의 등 적용
수사과정서 옵티머스 측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되기도

[한국뉴스투데이] 1000억원 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주사1부는 6일 옵티머스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의 2대 주주 이모(45)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이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위조 서류로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 및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씨를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사건 수사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꿔치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착수해 지난달 30일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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