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400억 손실 막은 직원 따돌리고 부당해고?
한전KPS, 400억 손실 막은 직원 따돌리고 부당해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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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전 자회사이자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KPS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계약을 막은 계약직 간부를 따돌리고 해고하는 등 불이익과 함께 부정해고를 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계약직 간부인 이모씨는 금융전문가로 지난 2016년 한전KPS가 대규모 사업의 위험 관리를 위해 모집한 '사업 관리 전문경력직'에 합격해 입사했다

이씨는 입사 이후 인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세 차례 계약 연장을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9월 한전KPS와 포스코의 61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 성능개선사업 계약을 앞두고 한전KPS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계약상 문제점을 발견한 이씨는 최종 계약 서명을 앞둔 지난해 8월 말, 사장 주재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고 김범년 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독소조항'은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419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KPS 경영진은 계약을 중단시키고 재협상을 지시했으며 얼마 뒤 한전KPS의 책임 범위를 610억원 전액에서 191억원으로 줄인 새 계약서가 체결됐다.

이씨의 문제 제기는 회사에는 득이 되는 행동이었지만 이후 이씨에게는 불이익이 시작됐다. 회의 직후 이씨는 상사로부터 평소 참석하던 회의 참석을 금지당했고 간부급에서 평사원으로 보직 강등을 당했다.

또 평소 인사 평가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이씨는 회의 이후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이후에도 이씨를 따돌리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이씨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신고 채널 '레드휘슬'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사 등 가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씨를 다른 층 빈 회의실에 임시로 혼자 근무하게 한 뒤 일지 작성을 요구했다.

이씨가 문제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실은 몇 달째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그사이 이씨는 해고됐다. 이씨가 해고된 뒤 감사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는 독소조항 인지 여부와 관련해“한전KSP가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검토 결과 리스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배제와 보직 강등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무실장인 제보자가 대리 참석했으나 부서장이 회의의 성격을 감안해 사업부장으로 바꾼 것 뿐”이라며 제보자에게는 실장급에서 부장급인 재무리스크 관리 담당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내용은 제보자에게 설명했고, 2019년 6월 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했고, 7월 1일 제보자가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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