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비상'
시중은행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비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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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지난 3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시중 은행들이 신탁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사모펀드도 불완전판매가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농협 ‘ELT’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0억원

지난 3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또 3건의 자율처리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43회(3만1063건)에 걸쳐 ELT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 발송했다.

이어 농협은행의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초고위험상품인 ELS특정금전신탁 등 15건을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약 9억4700만원이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이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에 적정하지 않음에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ELS특정금전신탁 8건, 약 3억5000만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고객 자필이 없거나 담당 직원이 대신 작성하고 서명만 받았다.

◇ 신한 30억원, 국민 25억원, 우리 20억8000만원

이번 농협은행 이전에도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신탁상품 판매 규정 위반으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같은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를 권했다.

국민은행도 무자격 직원 7명이 69명의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5억원이 부과됐다.

우리은행도 무자격 직원 42명이 700명의 고객에게 400억원에 달하는 신탁상품 투자를 권유하다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0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의 불완전판매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각 은행들은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개선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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