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카트 ‘루지’,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무동력 카트 ‘루지’,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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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무동력으로 경사로를 주행하는 루지체험장 9곳 중 5곳의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일부 체험장에서는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개소 중 강화, 용평, 평창, 홍천, 합천 소재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또한, 8개소 중 통영 소재 체험장(12.5%)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했다.

◇체험 시설 특성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체육 시설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모 구비 의무, 이용자 안전 장구 착용 지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광진흥법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시설·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루지 체험장 시설 관리 미흡
루지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 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ㆍ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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