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석... 보석 조건 어겨
서울중앙지검,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요청 진행
서울중앙지검,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요청 진행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당시 걸려있던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측이 요구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보석을 거부할만한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혹은 시위에는 참석하면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전 목사측은 이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의 취소 신청으로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보석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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