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결혼식 금지' 위약금 속앓이에 공정위 나섰다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 위약금 속앓이에 공정위 나섰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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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發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예비 부부 '속앓이'... 공정위, 예식업체에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하도록 요청
▲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결혼식을 포기해야되는 신혼부부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결혼식을 포기해야되는 신혼부부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없이 예식업체에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 요구시 위약금 없이 결혼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으로 하고 이들 지역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이 포함되면서 당장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 외식, 여행업계 등과 함께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 취소·연기시 위약금 면책 혹은 감경이 가능한 표준약관 및 분쟁해결 기준을 만들어놨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나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당장 면책사유는 아니지만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계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수용여부는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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