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정부, 파업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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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26일 오전 8시부로 업무개시명령 내렸다"
사유없이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벌금
의협·정부, 밤샘 협상 끝 잠정합의... 대전연 반대로 무산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초강수'를 띄운 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은 불이행시 형사법 및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특별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의사 면허 1년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만일 금고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곳이므로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반발해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민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혹은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해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개원의를 포합한 의료기관 총파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제한행위 등 조항 위반의 경우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단체의 경우 5억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공의들의 시험 보이콧에 대해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를 취소하겠다"라면서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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