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건보료 月 3399원 더낸다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건보료 月 3399원 더낸다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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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으로 인상
정부, 3.2%의 인상률 제시... 가입자단체서 반대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르게 됐다. 인상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인상률인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67%에서 2.89% 오른 6.8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3399원 오른 12만27272원으로 오르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4666원에서 2756원 오른 9만742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는 3.2%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가입자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3%대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애초 공급자 단체에서는 3.49%를, 가입자 단체에서는 1.72%를 제시했으며 세차례 정회를 겪는 등 진통속에 표결에 돌입, 2.89%로 최종 결정됐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과 맞물려 6월에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6월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추이를 더 보고 결정하자는 판단이 나오며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애초 정부계획에 못미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文케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오는 2022년까지 3.49%, 2023년에는 3.2%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은 0.9% 인상, 2017년 동결, 2018년 2.04% 인상을 거쳐 지난해 3.49%, 올해 3.2%로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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