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내일부터 금지...과거 게시물도 수정해야
'SNS 뒷광고' 내일부터 금지...과거 게시물도 수정해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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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숙제', 'OO사와 함께 합니다' 등 모호한 표현 금지... 명확히 해야
내돈내산 컨텐츠 제작 후 광고계약 체결했다면 재수정해서 업로드해야돼
▲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의 관한 광고표시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서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의 관한 광고표시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서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공정위 보도자료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내달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의 관한 광고표시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서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안내서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컨텐츠에도 적용되며 이전 컨텐츠라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의 경우 부당 광고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체험단'이나 '숙제', 'OO사와 함께 합니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했을 경우 명확한 경제적 이익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일 소개상품을 무료제공 받았을 경우 '상품 협찬'으로,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 '광고' 등의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무료제공은 아니나 컨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같은 SNS의 경우 본문 첫 줄 혹은 첫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삽입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제목 혹은 영상 내에 표시해야하며 유료광고 배너 사용도 가능하지만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 별도의 표시를 넣어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내돈내산(내 돈주고 내가 샀다)' 컨텐츠 진행 후 광고주가 추후 대가지급을 약속하며 광고를 체결했다면 이 역시 수정해서 올려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계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후기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한 해당 컨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된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브랜드 모델로 활동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를 홍보할 경우 대가가 없어도 광고모델이라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인플루언서산업협회와 MCN협회 등과도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포털 및 SNS, 유튜브 등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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