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입법 추진되는 '전태일3법'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입법 추진되는 '전태일3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0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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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근로기준법‧노조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계, 9월 한달 간 10만 명 국민동의청원 운동나서
9일 동의 60% 넘어서...청원 도달 시 입법 가능성은?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전태일3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의 입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편집자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에서 전태일 3법의 입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동상.(사진/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에서 전태일 3법의 입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동상.(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노동계는 9일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10만명 청원 달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태일 3법이란

노동계가 입법을 추진하는 전태일 3법이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3개 입법안을 말한다.

먼저 노동계는 2500만명의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580만명을 포함해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합펴 총 11%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도 문제삼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정당한 활동을 통해 노사 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자의 사망과 중대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 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자, 실소유주,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선 입법 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통과했지만 현행법은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하급관리자의 처벌만이 가능하다. 이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태일 3법 입법위한 청원 한창

이에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과 함께 9월 한달 간 10만 명 국민동의 청원운동으로 전태일 3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으로 올 1월 도입된 방식이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처음으로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 1호에 오른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를 비롯한 서울시민행동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서울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를 비롯한 서울시민행동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선포 서울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전태일 3법 입법 가능성은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월 26일 등록돼 9일 기준 6만4069명(목표기준 63%)의 동의를 얻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날 등록돼 9일 기준 6만890명(목표기준 60%)의 동의를 얻었다.

만약 전태일 3법이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을 경우 입법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앞서 국민동의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청원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한 대안이 의결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청원 내용의 주요 골자가 모두 빠지면서 앞으로의 국민청원동의 입법 시 졸속 처리가 될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9월 인사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굵직한 국회의 일정이 계속이어져 입법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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