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대량유출' 롯데·농협·국민카드, 법정 최고액 벌금
'고객정보 대량유출' 롯데·농협·국민카드, 법정 최고액 벌금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농협·국민카드, 고객 개인정보 미통제 혐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대부업계에 정보 팔아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 원심 확정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3년 발생한 1억건의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 롯데·농협·국민카드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는 법정 최고액이다.

대법원 2부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드 3사에 대해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1500만원, 롯데카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에 카드3사는 KCB 직원 박모씨 등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건네고, USB 등으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총 1억건이 넘으며 이 중 대부 중개업체에 팔아넘기면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의 경우 2012년 6월에 2197만명, 10월에는 2235만명의 고객정보가 새나갔으며 국민카드는 2013년 2월과 6월에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1759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모씨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6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카드3사는 2015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로 불려도 손색없는 이 사건으로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카드사들이 USB 반출입 문제와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