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148건 적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148건 적발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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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국민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 적발·조치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한 소비자오인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한 소비자오인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 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구체적으로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또한,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한 업체를 적발하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곳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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