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10.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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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글로벌 IT 기업과의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만 공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 계약관계 ▲규모 요건 ▲역외적용 등 공정위가 세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먼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 등이다.

규모 요건은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 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 중개 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아울러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와 설립 시 준거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글로벌 IT 기업과의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공정위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오가고 있다. 최근 한국경쟁포럼 주최로 열린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과제’ 공개세미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과 같은 규제는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는 자국 플랫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플랫폼이 글로벌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국 플랫폼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보 주권의 외교, 안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국내 업체인 네이버의 쇼핑, 동영상,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총 277억 원을 부과하며 여론에 불을 붙였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입점업체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대비해 규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기 충분했다.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네이버가 여러 콘텐츠 사업 영역에 진출하며 이전보다 규제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장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설치했다. 법 개정을 위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 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입법 움직임이 반복되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역차별 규제 문제를 딛고 명확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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