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납품업체에 반품‧판촉비용‧판매장려금 떠넘겨
롯데슈퍼, 납품업체에 반품‧판촉비용‧판매장려금 떠넘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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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이 납품업체에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겨 과징금 39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SSM을 직영점(411개) 및 가맹점(108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씨에스유통은 직영점(34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하여 영업 중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 위반이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42개 납품업자서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32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이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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