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신음하는 건설 현장…정부가 나섰다
사망사고에 신음하는 건설 현장…정부가 나섰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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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 현장 중심으로 추락사 증가...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정부, 불시 점검 강화하겠다지만...눈 가리고 아웅 식 점검 많아
국토교통부, 벌점 부과 방식 변경 개정안 통과...건설사 반발 심해

최근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60%는 추락사이며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식적인 현장 점검이 반복되자 벌점 부과방식을 변경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편집자 주>

▲ 최근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 13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뉴시스)
▲ 최근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 13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부과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장에서는 건설사의 반발이 심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산재 사고사망자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

지난 4일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12명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에 관계없이 추락사가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120억 미만 중소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자는 1098명으로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의 80%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30% 정도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작업수행절차 부적절이 1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점검반은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점검반은 이 자리에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추락 재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노동자에게는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안전 점검 나선 정부, 실효성 있나?

이렇듯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높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안전 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건설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구매 비용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임차비용과 안전망 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건설 현장 불시 점검 보고서가 엉터리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특히 건설 현장과 방문 일자, 책임자 서명만 돼 있고 지도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기도 하며 시공사 측이 직접 엉터리 보고서를 요구하고 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지도기관을 고를 수 있는 등 사실상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이 오히려 중소 건설 현장의 산재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 현장 점검이 사실상 시공사의 서비스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이 불편한 건설사

이렇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며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사 현장 수를 많이 가진 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며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장 수가 많은 업체가 유리하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합산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건설사의 책임도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이 사실상 기업 때리기에 불과해 안전사고 대응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벌점 부과방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벌점을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위원이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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