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멈추는 증권 앱…금감원은 ‘모르쇠’
툭하면 멈추는 증권 앱…금감원은 ‘모르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2.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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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회사에 접속 장애 사건 수습권한 일임 문제로
피해액 산정방식 회사마다 달라...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마케팅 부분에만 치우쳐진 ‘디지털 혁신’에 개선 목소리도

최근 각 증권업계의 홈트레이딩서비스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가 잦은 접속 장애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접속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고 보상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당국이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증권업계의 홈트레이딩서비스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가 잦은 접속 장애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야 할 금감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뉴시스)
▲ 최근 증권업계의 홈트레이딩서비스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가 잦은 접속 장애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야 할 금감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서비스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앱의 접속 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 투자자 피해에도 경징계하는 금감원

지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회사의 앱이 9차례에 걸쳐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징계를 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나 홈트레이딩서비스가 접속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에 정직 이상,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해액 50억 원을 두고 금감원이 사건 발생 확인 권한을 증권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증권회사들의 서비스가 장시간 멈추더라도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감원이 증권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징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정이 증권회사에 유리하게 돼 있으므로 증권사들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 증권회사 ‘보안 불감증’에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렇듯 투자자들의 피해에도 금감원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회사의 보안 불감증이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회사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접속 장애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증권회사들이 디지털 관련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지만 관리비용은 줄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증권회사의 판관비 대비 전산 운용비는 지난 2017년 6.6%였지만 지난해는 5.8%를 기록하는 등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들이 접속 장애가 일어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다 투자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징계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정도 증권업체에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또한 증권회사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회사들이 이러한 사고에 쉬쉬하고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보여주기식 경쟁도 문제다

이렇듯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중 하나로 증권회사들의 보여주기식 경쟁도 작용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의 디지털 관련 서비스에 대해 마케팅 적인 부분에 신경쓰면서 이른바 보여주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통해 비대면 신규고객을 대거 유치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각을 중심으로 문제로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들이 기존의 지적을 수용해 보상규정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복잡한 과정의 보상신청이 더욱 큰 문제다.

현재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접속 장애가 발생한 화면을 직접 캡처해 증명하거나 전화 주문을 통해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놔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접속 장애가 일어났을 때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이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증권회사들이 마케팅비를 투입하는 만큼 기술개발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도 할 말은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보안강화 차원에서 선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업의 인력은 지난 2017년에 비해 2.6% 증가한 1797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시 66.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보완에 열심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의 자금적인 부분 충원이 선행돼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금감원의 방치와 방임, 증권회사들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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