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처리, 출범 앞두고 남은 과제는
공수처 개정안 처리, 출범 앞두고 남은 과제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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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곡절 끝 결국 공수처 개정안 국회 처리
인사청문회 앞두고 필리버스터 들어간 야당
 
검사 임명 놓고 여야 갈등 표출될 수도
수사관 임명, 한계는 어디까지로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출범까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국민의힘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는 평가가 거세 공수처 출범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편집자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해 공수처 출범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개정안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하지만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것.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올해 안에 마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올해 연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공수처 출범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현재 173석인데다 범여권 의원들을 끌어모은다면 180석은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면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의사일정 자체가 모두 연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언제 종료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이 종료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만 여론의 역풍이 불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사진/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사진/뉴시스)

검사 선발 쉽지 않아
 
또 다른 문제는 검사 25명 선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원 2명은 야당 몫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

10일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만 바꿨을 뿐 인사위원회는 기존 규정 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검사 임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차장’ 이외에는 없다. 즉, 공수처장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검사를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되면 공수처 운영 규칙을 통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관 충원 문제도
 
또 다른 문제는 수사관 충원 문제이다. 공수처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경찰, 국세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는다. 파견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일 때만 정원에 포함한다.

자칫하면 무제한으로 경찰 수사관을 받아들여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야당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혹부터 먼저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연말 동안 여야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권과 연관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충돌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가 됐지만 공수처 출범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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