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청년 주택 27만3000호 공급한다
2025년까지 청년 주택 27만3000호 공급한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2.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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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 40만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겼다.

그중에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부문과 관련 청년층에 총 27만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만 6900호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4만8900호),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호),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과 상주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형’(8000호) 등 청년층 수요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임대료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연 금리를 낮춘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 대출(보증금1.3%, 월세금1%) 등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개설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무엇보다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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