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언' 부적절한 교사 어디까지 용인될까
'불륜 폭언' 부적절한 교사 어디까지 용인될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1.01.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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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초등교사 불륜 처벌 촉구 청원 올라와
울산에서는 학생에 폭언·협박 저지른 여교사 벌금형 선고
일각에서는 ‘비위 교사들 쉬운 복귀가 가장 큰 문제’ 지적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등교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초등교사들이 교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청원이 나오면서 비위 교사들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근 초등교사들이 교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청원이 나오면서 비위 교사들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가 미혼의 여교사와 불륜행각을 벌였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 수업시간에 애정행각...불륜 제기된 교사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부남 교사 A씨가 미혼 여교사인 B씨와 수업시간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이 있음을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올 8월부터 10월까지 찍은 사진들에는 두 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입을 맞추고 귀를 파주는 등 신체를 밀착한 상태로 찍은 50장 이상의 사진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 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이용됐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행정 처리를 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 및 교육계 파면, 교육계 영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청원으로 인해 사태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전북 교총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실에 따라 엄중 조치를 통해 교직윤리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감사를 천명했다.

◇ 교사 폭언도 문제로 떠올라

이렇듯 교사들의 불륜 사건이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교사가 막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B양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를 어떻게 죽여줄까"라며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양이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협박을 한 혐의도 받은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B양이 수업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길 것 같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에게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 점과 피해자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도 한 점,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교육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렇듯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문제 일으켜도 복귀 가능한 점이 문제다

교사들이 이러한 일탈을 계속 벌이는 데에는 교사들의 복귀가 쉽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고 심지어 담임교사를 맡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2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제도나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비위 교사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징계위원회에는 학부모가 참여를 강화해 확실히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경징계를 받고 현장 복귀한 교사들의 경우 담임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비위 교사들에게는 할 말이 있다. 이미 징계를 받고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만큼 비위 교사들도 단순히 징계를 받고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닌 계속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교사들의 비위가 계속 제기되지만 복귀 역시 쉽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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