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계 환영받지 못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계 노동계 환영받지 못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1.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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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처리 앞두고 경영계, 노동계 다 망연자실
난항 거듭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여야 합의
양벌 하한선 없애는 등 후퇴된 법안으로 탄생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경제3법에 이어 재계를 압박하는 법안이 처리가 되면서 경영계는 한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원안에 비해 후퇴된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편집자주>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왼쪽부터)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 이로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정부 제시안 보다 후퇴

다만 정부 제시안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다.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의 벌금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완화한 것이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치권은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면서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분석했다.이번 합의를 통해 어쨌든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다.

그러나 재계나 노동계 모두 낙담하는 분위기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법안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계나 노동계 모두 오는 8일까지 계속해서 법안 수정을 위한 국회 압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크게 낙담하는 재계

재계는 크게 낙담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독소저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헌법,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는데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다시 제정한 것은 결국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면서 그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곧 재계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노동계도 반발

재계의 반발 뿐만 아니라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정의당은 ‘대기업 봐주기’라면서 반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유명무실한 법안인데 이번 합의안 역시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양벌에 하한을 없앤다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수위가 완화되고 양벌에 하한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여야의 합의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합의된 내용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과연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계와 노동계를 모두 살리는 법안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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