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소상공인 살리기 맞나
복합쇼핑몰 규제...소상공인 살리기 맞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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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강화
정부 여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 중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 "우리도 소상공인"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규제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가 배경이지만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업체 대부분도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결국 소상공인을 죽이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편집자주>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 복합쇼핑몰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 복합쇼핑몰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 부과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은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과 식당, 오락 등의 기능이 한 곳에서 이뤄져 문화와 관광 역할을 하는 점포다. 복합쇼핑몰은 코엑스, 스타필드, 롯데몰 등 전국적으로 100개에 달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제한과 함께 면세점과 아울렛까지 영업 규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는 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주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복합쇼핑몰 주변의 소상공인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보호는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역시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현재 스타필드와 롯데몰의 입점 매장 중 70%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안그래도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높은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주말 휴무가 매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소상공인을 죽여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안내문,(사진/뉴시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안내문,(사진/뉴시스)

대형마트 규제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복합쇼핑몰 규제를 둘러싼 우려는 이미 시행 중인 대형마트 규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를 시행하면 주변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재래시장도 같이 침체에 빠졌고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형마트가 매장 폐쇄를 단행하자 주변 상권도 같이 무너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8년에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하자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의 매출도 줄어든 것.

유통업계에서는 먼저 시행 중인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사례가 복합쇼핑몰 규제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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