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관리 부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펀드 관리 부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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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
그간 유보 조건 대체로 잘 지켜
공운위, 강화된 유보 조건 제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다시 유보됐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다시 유보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사모펀드 관리 부실과 방만 경영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금융감독원이 공공지정 유보 조건을 대체로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2년 뒤인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 채용비리 문제와 방만한 경영으로 물의를 빚었고 최근 사모펀드 부실 관리 책임론에 휩싸이며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유보 조건 "대체로 정상 이행 중"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와, 경영평가,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소하라는 4가지 유보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2019년에는 상위 직급을 5년 내 34%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의 자구안을 수용해 다시 재지정을 유보했다.

이처럼 매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공운위는 금감원의 유보 조건 이행현황 점검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고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했다.

그러면서 공운위는 최근 펀드 부실 감독 논란 등을 반영해 금감원에 더욱 강화된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

강화된 유보 조건, 금감원 “잘 이행하겠다”

먼저 공운위는 금감원의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40%수준으로 높이고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성과급 환수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어 현재 일부 고객에게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려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공운위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새로운 권고안을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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