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저축은행 M&A규제 효과는
완화된 저축은행 M&A규제 효과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1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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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서 저축은행의 M&A(인수합병)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인수합병 규제로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올해 저축은행권의 인수합병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완화 수위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편집자주>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에서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는 지역 서민금융 자금중개 기능 제고 계획을 밝혔다. 계속되는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조치에 금융당국이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규제 강화는 왜?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왜 저축은행에 강력한 규제를 벌이고 있는 걸까.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는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의 절반인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하는 불법행위를 벌여 적발됐다. 또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특정 단체에 무담보로 수백원억을 대출해 주거나 일부는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 당시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은행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운영되다보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해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 규제를 시작했다.

업계, 정부 규제가 인수합병 막고 있어

하지만 업계는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저축은행의 부서장급 인사로 구성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T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 안건을 제출했다.

이들은 예보료율 인하를 비롯해 규모에 따른 저축은행별 규제를 차등화하고 지역 대출 비중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업계는 저축은행업권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조건인 ▲기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단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6개 권역별로 나눠진 영업구역 소재 은행간 합병 금지 등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서울 제외, 5개 영업구역 인수합병만 허용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인수합병 완화 조치로 업계 인수합병 작업에 다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의 M&A(인수합병)가 허용된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저축은행간에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등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의 요건이 충족될 시 영업구역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매각이 언급되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원, 머스트삼일, 유니온저축은행 등 약 10여개의 저축은행 매각 작업에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하지만 인수합병 권역에 제한이 걸려 업계는 당초 규제 완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현행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와 충청, 전라, 강원경북, 경남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 규제대상에서 서울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나머지 저축은행 영업권역인 인천경기와 충청, 전라, 강원경북, 경남 등 5개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셈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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