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배민 등 온라인플랫폼서 소비자 보호 '강화'
네이버‧쿠팡‧배민 등 온라인플랫폼서 소비자 보호 '강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0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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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피해 규제 모두 강화
피해 분쟁시 사업자 정보 공개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디지털 결제 가속화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목소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40일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잡했던 용어 통일하고 체계 개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장 먼저 용어 정비에 나섰다. 기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용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으로 통일되게 구분한다.
 
이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체계도 개편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3면 관계에서는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소비자 안전과 정보제공 강화

그러면서 소비자의 안전은 더욱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 명령을 발동할 시 전자상거래사업자는 회수에서 수거, 폐기에 대한 리콜이행 명령에 협조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검색이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의 주요 기준도 표시된다.

이용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용후기의 수집과 퍼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 커져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각 분리해 표시하고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했을 경우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반면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

이어 개인간 전자상거래(C2C 플랫폼)에서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면서 분쟁발생시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등의 적극 활용이 권장된다.

또 SNS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가 생긴다. 업체링크를 통해 특정판매자와 거래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풀랫폼 역시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렛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생긴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생겨

특히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위는 3면관계 등 플랫폼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분쟁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으로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소비자피해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게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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