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합의
여야 부동산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합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3.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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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전수조사·국조에 합의 도출
세부 내용 놓고 팽팽한 신경전 불가피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에 몰두
실체적 진실 대신 정쟁으로 치달을 수도

지난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고위공직자·선출직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3월 정국은 부동산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 도출을 위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편집자주>
 

여야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수용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국조를 받아들이면서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3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투기 정국으로 급물살을 탔다.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으니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감사원에 맡겨야 하나

일단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누구를 조사의 주체로 둘 것이냐에 대해 신경전이 팽팽하다. 가장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존재하는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꺼내들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는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국회의원 전원, 국회의원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공공기관도 전수조사에 포함돼야 한다지만 민주당은 청와대는 조사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범위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지난 1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사진/뉴시스)

 

특검법, 3월 안에 처리 가능할까

또 다른 난관은 특검이 과연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와 특검의 규모를 놓고도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합수단이 수사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난 후에 특검을 도입했다면 특검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겠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이 도입됐기 때문에 범위와 규모를 놓고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수사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의 규모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한다고 해도 수사는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다. 특검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20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야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변협이 7일 이내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 야당이 최종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4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 증인은

또 다른 난관은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다. 국조 소집은 쉽지만 국조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어렵다.

더욱이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초기 단계에 불과해서 실체적 진실이 현재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조를 실시할 경우 자칫하면 ‘호통치기’가 되거나 ‘의혹’ 제기로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국조를 최대한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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