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는 차별”
인권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는 차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3.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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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노동자만 채용키로
인권위, “외국인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는 행위”

[한국뉴스투데이] 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방역당국의 조치는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차별적 방역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만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일어났다.

인권위 측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광역지자체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중대본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일부 지자체는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만을 떼어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거나 음성판정을 확인해야 채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면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가 위축되고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이 확산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시 유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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