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중인 '호반건설' 특별세무조사까지 주목
공정위 조사 중인 '호반건설' 특별세무조사까지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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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세청 조사4국에서 호반건설 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등 공정위 조사 받고 있어
지난 2월에는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 조사받아
공정위 조사와 이번 특별세무조사 연관 있다 의혹
최근 호반건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2019 KLPGA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사진/뉴시스)
최근 호반건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2019 KLPGA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재계 순위 44위 호반건설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호반건설은 일감몰아주기와 이로 인한 편법 승계 등 논란을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공정위 조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호반건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내 조사1국~3국이 정기세무조사와 일반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등를 담당하는 특별세무조사팀으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린다. 역대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이후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번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호반건설은 2017년 이후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특별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높은 내부거래와 이로 인한 편법 승계 등 탈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점과 최근 공정위의 조사 등을 이유로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탈세 혐의

가장 먼저 의심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탈세다. 1989년 설립된 호반건설은 리젠시빌,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2017년 대기업으로 편입됐다. 지난해 5월 기존 자산 9조1460억원으로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호반건설은 재계 44위에 올라있다. 

문제는 호반건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부사장은 2003년 100% 지분을 가지고 ㈜호반을 설립했다. ㈜호반은 2009년부터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을 최대 97%까지 높이면서 성장했다. 이후 내부거래 문제가 집중되자 ㈜호반은 자회사 호반씨엠과 에이치자산관리를 흡수합병하고 호반비오토로 사명을 바꿨다.

하지만 사명 변경 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40%를 넘나들었고 다시 사명을 ㈜호반으로 바꾼 후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헌 부사장은 증여세 한푼 내지 않고 승계작업을 마쳐 편법승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호반건설의 계열사였지만 호반건설보다 몸집이 컸던 ㈜호반은 흡수합병 과정에서 1대 5.88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고 8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대헌 부사장은 상속증여세 한푼도 내지 않고 호반건설의 지분 51.42%를 가져갔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의 편법승계 방식이다. 

김상열 회장의 차남 김민성 상무 역시 자신이 90% 지분을 보유한 호반산업을 높은 내부거래로 성장시켰다. 그러면서 ㈜호반과 마찬가지로 사명을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이같은 호반건설의 높은 내부거래와 탈세 혐의를 두고 지난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귀족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같은해 국토부 국감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택지 분양’에서 무더기 낙찰을 받았고 이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몰아줘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 조사 중

지난 2월에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대해 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를 기업집단에서 신고 누락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기업이 신고 누락을 할 경우 위장계열사로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특수관계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일 경우 신고 후 계열분리 신청을 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경우 2017년 대기업 지정 시 김 회장의 조카사위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회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 역시 2018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에서 누락됐다. 세기상사는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상장사로 이후 뒤늦게 계열사 명단에 올랐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여러 혐의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특별세무조사와의 연관성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호반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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