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뇌물공여 업체에 입찰제한기간 특혜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뇌물공여 업체에 입찰제한기간 특혜줬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0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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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계약법 따라 특혜라 판단
가스안전공사 사규 적용해 문제 없다
양 측 입장 달라 재심위 결과에 주목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뇌물 공여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A씨 등 3명이 14억원의 뇌물을 공여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 3곳에게 특혜를 줬다고 봤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은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여제한기간을 6개월로 보고 조달청에 이들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6개월로 보고했다. 

문제는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두고 벌어졌다. 감사원이 기준으로 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계약이나 입찰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2억원 이상일 경우 2년, 1억~2억원 미만은 1년, 1억원 미만은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제한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 덕에 1년 6개월의 특혜를 본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직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요구했다. 또 직원 중 1명은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은 사규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제한기간을 6개월로 봤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규 상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제한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내부 사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여제한기간은 6개월로 보는게 맞다”면서 “변호사 등 외부 자문을 받아 해당 업체들에 대해 내부 사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를 국가계약법의 기준에 따라 징계하라고 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다른 것은 뇌물 공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두고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사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뇌물 공여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들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특정 법안을 적용해야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의 특성이나 재량에 따라 적용되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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