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또 말썽...소비자 불만 팽배
신한금융투자 직원 또 말썽...소비자 불만 팽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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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가족 명의를 이용해 9년간 주식을 차명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신한금융투자의 한 직원은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피해자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들의 모든 대화를 엿들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여러 펀드 환매 사태에 엮여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비위가 계속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다.

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한 직원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63조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등 금융사 임직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 본인 명의의 신고된 단일 계좌 사용만을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숨겼고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이 정한 거래 내용을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다만 A씨는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중대 혐의를 위반하지는 않아 검찰 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A씨에 대해 종합검사 전 발견에 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펀드 피해자 단톡방에서 몰래 활동한 직원

앞서 신한금융투자 직원 B씨는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활동하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일명 헤리티지 펀드는 5000억원이 팔렸는데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많은 3908억원을 팔았다.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2000여명 중 1600여명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가 중단되자 지난해 3월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하고 분쟁 조정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문제는 신한금융투자 직원 B씨가 이 피해자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 이들의 대화를 모두 엿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B씨는 펀드 피해자로 가장해 초대를 받아 해당 단톡방에 들어왔다. B씨가 단톡방에 입장한 것은 지난해 4월로 거의 초반에 입장해 피해자들의 모든 대화를 지켜봤다.

하지만 해당 카톡방 피해자들은 B씨 프로필 사진의 배경이 신한금융투자 사무실인 것을 알아내고 B씨가 소비자 보호 전담팀 소속 직원인 것까지 밝혀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피해자들은 모든 대화 내용이 신한금융투자에 공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직원 역시 징계를 내렸고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불만 불신 목소리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검찰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부실 발생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전 PRS(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전 PRS(프라임브로커리지)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환매 중단된 라임과 헤리티지 펀드 등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을 샀다. 그 와중에 직원들의 일탈이 선을 넘으면서 신한금융투자 통장을 없애고 불매를 하자는 등 금융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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