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탕세’ 도입 추진에 갑론을박
국회 ‘설탕세’ 도입 추진에 갑론을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4.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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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방지로 WHO가 권고,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
“담배와 설탕이 같다?” 당분 혐오 정서 증폭 ‘비난’

[한국뉴스투데이] 음료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추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가당(加糖)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을 가당 음료에 적용해 관련 상품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인구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금 부과 방식은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당류 함량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최소 ▲100L당 1㎏ 이하 기준 1000원, 최대 ▲20㎏ 초과 기준 2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코카콜라(250mLㆍ당류 함량 27g)의 경우 27.5원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해 현재 프랑스·영국·노르웨이 등 40여 개국에서는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10년 이후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한 데 이어 아시아ㆍ남미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설탕세 추진은 한국 역시 성인의 36.6%가 비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 11조46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당분을 담배와 같은 선상에 놓아 설탕세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제조사마저 유해성을 인정하는 담배와 달리 당분은 과잉 섭취시에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설탕세 제정이 당분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불러오리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음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비난도 있다. 비만 문제를 운동이나 교육이 아닌 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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