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괴롭힘‧성희롱 문제...노사 갈등 격화
쿠팡 물류센터 괴롭힘‧성희롱 문제...노사 갈등 격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2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쿠팡 물류센터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제기...회사 대응도 문제
대다수가 계약직인 노동자들의 재계약 거부하는 방식으로 탄압 주장
쿠팡, "허위 주장, 노조의 이같은 행위 지속될 경우 강경 대응할 것"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쿠팡 물류센터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노조 관련 밴드 활동을 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회롱을 알린 직원과 피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쿠팡의 탄압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쿠팡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중단 촉구와 함께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노사가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편집자주>

쿠팡 노조가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한 재계약 거부 등을 문제삼았다. 반면 쿠팡은 이를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라 반박했다.(사진/뉴시스)
쿠팡 노조가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한 재계약 거부 등을 문제삼았다. 반면 쿠팡은 이를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라 반박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4물류센터 내 괴롭힘 주장 보니

노조에 따르면 인천4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인천4/야간/HUB)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동조합 홍보 밴드에 가입하고, 미지급수당에 관한 문의글을 올렸다. 노동조합 홍보 밴드는 쿠팡 노조가 쿠팡에서의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해 운영 중인 쿠키런을 말한다.

문제는 이를 알게 된 현장관리자의 태도다. 관리자는 A씨가 노조 밴드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윽박을 지르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해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도 않는 업무지적을 한 후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첫 번째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던 지난 2월 13일 22시-04시에는 야외업무에 배치한 상황에서 대기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밖(화단 밑)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야외업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한화 지급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방한화도 없이 2월 중순의 새벽에 밖에서 6시간을 서 있었고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쿠팡윤리위원회에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쿠팡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답변만 전달했다.

동탄물류센터 미화노동자 성희롱 문제는 

이어 노조는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의 미화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조직문화는 하청업체인 HDC아이서비스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동탄사업소 미화원 B씨는 입사 이후 소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 및 따돌림까지 당해왔다. 

B씨는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는커녕 회사는 피해자의 무급 휴가 신청을 거부하고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동료들에게 B씨가 성희롱을 당하는 사실을 목격했는지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회사는 B씨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오히려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B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C씨가 온라인에 B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자 회사는 C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부당한 재계약 거부로 탄압하고 있어"

노조는 회사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 외에도 쿠팡 측의 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언한 노동자 2명을 산재요양 기간 중에 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에 재계약이 도래한 노동자 중 근무태도가 좋았던 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또 인원이 부족해서 계약 해지자가 없었던 공정의 노동자들의 재계약도 거부됐다. 쿠팡은 이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노조는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자 밴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거부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대다수가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인 노동자들에 대해 쿠팡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쿠팡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협력업체의 인사나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공공운수노조는 협력업체 내부 직원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안을 마치 쿠팡과 관련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