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조짐 보이는 RE100, 국내 제조업 압박
의무화 조짐 보이는 RE100, 국내 제조업 압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5.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강력한 탈탄소 그린 뉴딜
점진적 관세 증가 불가피, 단기 인센티브 요구

[한국뉴스투데이]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을 10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른바 ‘RE100(Renewable 100)’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그룹 전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들이 동참했고, 이제는 제조업 분야에도 동참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는 국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제도적 토대는 미흡한 상황에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기업들의 ‘RE100’ 가입을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했다. 전 세계적인 RE100 기업 동참 바람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했다. 전 세계적인 RE100 기업 동참 바람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코로나19로 촉발된 강력한 탈탄소 그린 뉴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새로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탈탄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먼저 탈탄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화력발전을 추월했고, 전기차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는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기의식을 촉발했고, 유럽에서는 지난해 9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55%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플라스틱 사용 규제, 에너지 전환 투자 펀드 조성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캠페인이 대세로 떠올랐고, 협력 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체계 혁신과 개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정유,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된다

◆점진적 관세 증가 불가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요구
실제 유럽연합 집행위는 2019년부터 탄소국경세 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2023년까지 법안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지만 탈탄소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업계는 유럽연합이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적은 분야를 먼저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E100’에 가입하기에는 전반적인 산업 환경 및 여러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에 비해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낮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02펜스(약 116원)로 집계됐다. 이는 IEA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무척 비싸다.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h당 태양광 106달러, 육상풍력 105달러다. 세계 평균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태양광 50달러, 육상풍력 44달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늘리기로 했다.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공표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1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다자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점진적으로 관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료 자체의 탈탄소는 신소재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