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들, 카드값 갚은 척 전산 조작 적발
농협은행 직원들, 카드값 갚은 척 전산 조작 적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5.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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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복원 후 현금 서비스로 뒤늦게 입금
3억 7000만원, 100건 넘어… 도덕성 ‘심각’

[한국뉴스투데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추후 해당 금액을 마련해 메운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80만~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제34조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 등에서 금지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또한 해당 기관인 농협은행에 5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직원 7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전산을 조작한 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상환 금액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원(총 106건)에 달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1600여만 원을 입금 처리해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법사항을 파악했고,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재 안건을 요청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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