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4차례 결제하면 1만원 할인
배달앱으로 4차례 결제하면 1만원 할인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5.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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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축산식품부, 배달앱 주문‧결제 시 외식비 할인 지원
24일부터 2만 원 이상 4번 음식 주문하면 1만 원 할인

[한국뉴스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 19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외식 할인을 지원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별로 하루에 두 차례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배달앱으로 주문한 뒤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일 제한은 없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행사기간은 24일 10시부터 예산 소진시(선착순)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자세한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문 외식과 연계한 행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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