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공동 책임 묻는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공동 책임 묻는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5.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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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100% 배상 결정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안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소송 예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NH투자증권에 적용,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결정한 NH투자증권은 공동 책임을 이유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로 시작된 이번 공방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 소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100%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100%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관심을 모았다.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배상 권고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조정을 벌였다. 이날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도 라임펀드 때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와 상품숙지자료에만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고 이는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일반 투자자들이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금융사의 과실 100%를 인정한 셈이다.

NH투자증권 권고 받아들여 전액 배상 결정

이에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25일 NH투자증권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의 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고객은 831명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동 책임을 이유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투업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투업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는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계약 취소의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소송전의 쟁점은 

NH투자증권이 소송을 예고하자 하나은행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면서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 주장한 사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옵티머스 판매사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쟁점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두고 책임 공방을 따지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제안서의 내용과 운용지시 내용이 명백히 다름에도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 사모사채를 편입한 점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문제삼았다. 예탁원이 허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종목명을 기재해 달라는 운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산명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전으로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판매사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 소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의 책임 공방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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