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 맡은 금융위원회 걱정 늘었다
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 맡은 금융위원회 걱정 늘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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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 발표
주무부처된 금융위, 책임 부담 증가
관련 법안 미비 상태서 실효성 논란

최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주목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상화례 거래 관리방안이 나왔다. 기존에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자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까지 감독해야하는 등 범위가 넓어진 것. 이에 사모펀드 사태로 부담을 떠안은 금융위원회의 짐은 더욱 늘어났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없어 제도권 금융과 같은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 모습이다. <편집자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국무조정실 아래 관계부처 역할 분담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가상자산의 거래 참여가 급증하는 등 거래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로 인한 사기나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하루 평균 15조원의 거래와 관련된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원반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국세청이 맡고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에는 관세청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벌이고 개인정보위원회는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부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게 된다. 

주무부처된 금융위원회 부담 늘어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관리는 콘트럴타워를 맡은 국무조정실 아래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주무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로써는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하에 있는 금융시장 외에도 핀테크와 P2P에 가상화폐 시장까지 맡으면서 관리감독 해야할 대상이 늘어났다.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만을 관리해왔지만 이제 주무부처가 되면서 사업자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까지 감독해야하는 등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됐다.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은 책임도 커졌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가상화폐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 시급

특히 가상화폐 시장의 관리감독을 맡았지만 현재 마땅한 감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상에 나온 가상화폐는 최근 들어 광풍이 불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여전하다.

오는 9월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법안이 마련됐지만 다양한 암호화폐의 비위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아래 10개 부처는 당초 6월까지로 예정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해 사기와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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