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깜깜이’ 광고로 공정위 적발
야놀자‧여기어때, ‘깜깜이’ 광고로 공정위 적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6.2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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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위 숙박 2곳 계약서 조사 결과 중요정보 기재 미흡
“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1페이지 노출기준 안 알려줘 "

[한국뉴스투데이] 숙박 예약 브랜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팔면서 계약서에 쿠폰 총액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공정위에 개선 권고를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2개 사업자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숙박 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 비율이 높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지난 6월 기준 계약서·계약 체결 과정·숙박업소용 웹사이트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야놀자·여기어때 모두 숙박업소에 할인 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팔면서 지급 총액·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등 쿠폰 지급의 대략적 범위만 적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숙박업소는 해당 광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얼마의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야놀자·여기어때는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 역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등 숙박업소 밀집 지역의 경우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수가 숙박 앱 화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 수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도,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숙박업소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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