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통해 수십억 원 부당이득 챙겨
우회상장 통해 수십억 원 부당이득 챙겨
  • 우형석
  • 승인 2012.03.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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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서버관리 업체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회사 공동대표 강 모 씨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08년 업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웹하드 사이트를 별도 법인을 세워 매각한 뒤 해당 사이트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인 채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동대표인 강 모 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또 별도 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55억 원을 횡령하고, 당국에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업체는 지난해 8월 안철수 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간주되면서 주가가 치솟았으며, 검찰은 김 씨가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했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이 해당 업체의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이 회사 서버를 사용하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한때 인터넷에서 일기도 했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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