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지적을 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규제를 예고해 당분간 험난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에 엄정 대응 예고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 비교‧추천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할 시 설계사에 연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제휴사를 통해 분석하고 보완할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업계의 반발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마이뱅크, 뱅크샐럳,. 에스케이플래닛, 페이코, 팀위크, 핀다, 핀마트,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 13개 핀테크 기업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이번 지침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24일 종료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면서“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주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과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숙박앱(야놀자, 여기어때 등),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 대부분 온라인 업체가 포함된다.
현재 두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공정위의 의지가 강하고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