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6.5%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기업 66.5%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0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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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 66.5%가 시행령 준수가 어렵다는 대답을 내놔 주목된다.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꼽았다.

이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와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해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해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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