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26일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부회장이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중 투약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횟수 역시 38회에서 41회로 늘어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고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치료와 시술 둥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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