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곤 완화 효과 ‘주택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주택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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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눈앞, 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실질 이용률 약 1%, 해지율↑
주택연금 기능 강화 필요, “가입 이후 계약 변경 허용”

[한국뉴스투데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대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연금이 노후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대상자들 가운데 실질 이용률은 약 1%에 불과하고 집값 급등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마저 크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자의 이익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며 주택연금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며 주택연금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 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853만7,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16.5% 정도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간 문제지만, 대부분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9년 기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대비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전체 고령 인구 중 48.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혼자 사는 이들은 3명 중 1명만이 노후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마련한 국민연금마저도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납입 기한을 더 늘리는 등 해답을 찾고 있지만,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적 노후 소득 보장제도인 주택연금의 상품성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실질 이용률 약 1%, 해지율↑
주택연금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과 연령으로 결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약 1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2,100만 원, 평균 연령은 72.3세,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6,000원이다.

아쉬운 점은 주택연금을 도입한 지 14년가량 지난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지난 6월 기준 누적 8만6,281가구로 주택을 소유한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실질 이용률이 약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도 해지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위험한 지표다. 주택연금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자 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931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 이미 2,098건으로 4,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입 당시에 내가 얼마나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고 그게 변경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장 기능 강화 필요, “가입 이후 계약 변경 허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해지가 증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 하면 수용자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가입 이후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이사하면 새로운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예측보다 상승해도 최초 계약에 의해 결정된 월지급금을 조정할 수 없어 집값 상승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계약 중 지역별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해 월지급금을 재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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