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원칙...생활지원금 검토
코로나 재택치료 원칙...생활지원금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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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 뒀지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한국뉴스투데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지침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특히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를 기본 대상자로 하고,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인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나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뒀다.

그러나 26일부터는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두고,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입원치료 하도록 전환된다.

원활한 재택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간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체온계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래나 단기 입원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필수적인 사유로의 외출을 허용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재택치료자와 그 동거인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 입원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재 경기도 1개소, 서울 1개소에 불과한 실정 등 재택치료를 위한 공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 대응에 있어 여전히 백신의 접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18-49세 청장년층으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접종률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3003명, 해외 유입 29명으로 총 3032명을 기록했다. 

1차 접종률은 82.9%, 기본 완료율은 79.9%를 기록했고,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1차 접종 93.5%, 기본 완료율은 91.4%다. 추가접종은 총 302만9224명이 받았다.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사망자는 44명, 누적 사망자는 3624명으로 치명률은 0.81%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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