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환자의 치료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한방병원장 38살 유 모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에 한 번 내원했던 환자들이 여러 차례 더 방문한 것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1억 5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일부 환자들과 짜고 '오늘 치료 온 것으로 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그리고 허위 요양급여를 받으면 30%는 병원이 챙기고, 70%는 환자 개인의 적립금으로 만들어 보약 등을 제공했다.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챙긴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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