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이모(51)씨, 박모(40ㆍ여)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창녕군 부곡면 온천단지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는 마약에 취해 발가벗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히로뽕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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