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혼외 성관계는 징역형에 추방 명령
두바이, 혼외 성관계는 징역형에 추방 명령
  • 김재석
  • 승인 2012.03.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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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하다 적발된 외국인 가정부와 노동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두바이 법원은 주인집에서 몰래 혼외 정사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가정부 A(27·여)씨와 파키스탄 노동자 B(23·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했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2주간 채팅을 하면서 가까워져 A씨가 일하는 빌라에서 집주인 몰래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새벽에 A씨의 방에서 나오다 같은 빌라에서 일하는 주방장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형을 마친 뒤 추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B씨의 주인집 왕래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준 다른 필리핀 가정부에게는 벌금 2천디르함(한화 약 61만원)을 선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선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 동성애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과다 노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물론 미혼 남녀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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